대구시는 지난 3월 지정된 대구 제2국가산단 사업 구역에서 보상비가 높은 공영차고지 주변 등 화원읍 일부 118만㎡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.
대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인 농지 등 92만㎡를 편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.
이를 통해 보상비를 줄여 산단 조성원가를 낮추고, 제조 시설이 들어갈 용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.
대구시는 사업 구역 조정으로 사업성은 높아지고, 사업 속도도 올릴 수 있게 돼 산단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.
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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